게시물 보기
항행경보(제15-42호) 항행금지구역 설정 알림
시작일 2015.02.11  경보구역  
종료일 2015.12.31 첨부파일  
p style="LINE-HEIGHT: 160%; TEXT-INDENT: -24pt; MARGIN: 0cm 0cm 0pt 24pt; LAYOUT-GRID-MODE: char; TEXT-AUTOSPACE: ideograph-numeric; WORD-BREAK: keep-all; mso-char-indent-count: -2.0; mso-pagination: widow-orphan" class="MsoNormal">1. 항행경보 제14-163호 및 경비구난과-925(2015.2.11) 관련입니다.

2. 세월호 사고지점 인근해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항행금지구역이 설정 되었으니

   인근 해역 항해선박 및 조업어선에게 항행금지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서해안 서거차항 부근 항행금지구역

  구역 : 34-12-42.0N, 125-57-24.0E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1마일 이내

 ○ 등부표 존재(병풍도 북방)

   (1) 침선 A : 34-13-06.0N, 125-55-59.0E

   (2) 침선 B : 34-11-38.0N, 125-58-55.0E

 ○ 관련 해도 : No. 3137, 3111, 2408, 2300, F2300

 ○ 비고 : 세월호 선체 훼손 방지 및 선체조사 또는 인양 시 인근 항해선박

          안전을 위해 반경 1마일 이내로 항행금지구역을 명확하게 재 설정함

   ○ 출처 : 목포해양경비안전서(전화 061-241-2341).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