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로도서지 간행계획 수립·시행 2. 수로도서지 간행 및 관리 기준에 관한 업무 3. 수로도서지 편집자료의 조사·분석 4. 해도편집도 및 측량원도의 보관·관리 5. 전자해도의 제작 및 연구·개발 6. 해양주제도(海洋主題圖)의 연구 및 간행 7. 수로도서지 판매 대행업자의 지정·관리 및 지도 |
8. 수로도서지 판매가격 결정 및 복제 승인 9. 해양조사사무소의 항해안전자료 수집 관련 지원 10.동해명칭 홍보 및 해양지명에 관한 업무 11.해군작전 지원을 위한 수로도서지 제공 12.수로도서지 업무의 위탁·수탁 13.항행통보의 발행 등에 관한 업무 14.해양조사 관련 국제협력 |
국립해양조사원에서는 세계화 시대를 맞아 해상 물동량의 증가에 따른 해상교통안전 확보와 경제항로 설정을 위하여 국·내외의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여 항행통보로서 신속하게 제공합니다. 항해자 및 해양수산인 여러분께서 입수한 각종 정보 사항은 아래의 주소로 알려주시거나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칭 | 우편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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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해양조사원 | (49111) |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51(동삼동 1125-38) | (051) 400-4331~4 |
남해해양조사사무소 | (48755) | 부산광역시 동구 충장대로 351(범일 5동 1116-1번지) | (051) 638-9803 |
동해해양조사사무소 | (25770) | 강원도 동해시 동굴로 123(천곡동 899번지) | (033) 535-1711 |
서해해양조사사무소 | (33668) | 충남 서천군 장항읍 장산로 270-3(신창리 164-3번지) | (041) 950-5713 |
항해자는 항행통보를 받으면 즉시 관련 해도와 항해서지를 개정하여야 하며, 안전항해에 영향을 주는 위험물 또는 항로표지의 이상을 발견하거나 해도와 항해서지의 표기에 의문이 있을 때는 국립해양조사원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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