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양정보간행물 간행계획 수립·시행 2. 해양정보간행물 제작 및 연구·개발에 관한 업무 3. 해양정보간행물 편집자료의 조사 및 분석 4. 항해용 간행물 간행자료 및 측량원도의 보관·관리 5. 해양정보간행물 판매대행업자의 지정·관리 및 지도 6. 해양정보간행물 판매가격 결정 및 복제 승인 7. 항로조사 및 해양안전정보 수집·관리·제공 |
8. 동해명칭 홍보 및 해양지명 조사·고시·관리 9. 군 작전,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등 항해용 간행물의 대외 활용 지원 10. 해양정보간행물의 간행 및 배포 위탁 11. 항행통보 및 항행경보의 발행에 관한 업무 12. 해양조사 관련 국제협력 13. 해양정보의 보관ㆍ열람ㆍ활용 지원 및 해양정보 활용센터의 운영ㆍ관리 14. 해양정보서비스업의 관리 및 산업진흥에 관한 업무 |
항행통보 중 긴급하게 알려야 할 사항(해상사격훈련, 선박침몰, 수중장애물, 암초, 표류물 등)을 유·무선 통신을 이용하여 해양경찰청, 수협중앙회, 한국방송공사, NAVAREA XI 조정국(일본), 해양수산부 등에 통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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