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ㆍ정보업 등록증ㆍ등록수첩 재발급 신청 처리절차 신청→접수→검토→실태조사→처리→교부 근거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및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주관부서 운영지원과 내용 [처리기관] 1. 접수 및 처리과 : 운영지원과 - 담당자 : 박선옥 - 전화 : 051-400-4124 - 팩스 : 051-400-4191 2. 처리기간 : 1일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2.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합니다)의 사진 3. 기존의 해양조사ㆍ정보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합니다) [수수료] 2,000원 첨부파일 해양조사ㆍ정보업 등록증ㆍ등록수첩 재발급 신청서.hwp(15.5KB)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