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ㆍ정보업 폐업신고서 처리절차 신청서제출→처리 근거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제1호 주관부서 운영지원과 내용 [처리기관] 1. 접수 및 처리과 : 운영지원과 - 담당자 : 박선옥 - 전화 : 051-400-4124 - 팩스 : 051-400-4191 2. 처리기간 : 1일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2. 해양조사ㆍ정보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잃어버린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첨부파일 해양조사ㆍ정보업 폐업신고서.hwp(12.5KB)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