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ㆍ정보업 양도·양수·인수 신고서 처리절차 신청서제출→접수→서류심사·실태조사→결재→등룩증·수첩 작성→발급 근거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1호 주관부서 운영지원과 내용 [처리기관] 1. 접수 및 처리과 : 운영지원과 - 담당자 : 박선옥 - 전화 : 051-400-4124 - 팩스 : 051-400-4191 2. 처리기간 : 10일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2.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해양조사ㆍ정보업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의 명단 4. 제2호에 따른 기술인력의 해양조사기술자 경력증명서(해양정보서비스업의 경우에는 교육훈련수료증을 제출합니다) 5. 보유하고 있는 시설ㆍ장비의 명세서 및 성능검사서 사본 6. 시설ㆍ장비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7. 해양조사ㆍ정보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잃어버린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8. 지위를 승계받는 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합니다)의 사진 2매 [수수료] 없음 첨부파일 해양조사ㆍ정보업 양도·양수·인수 신고서.hwp(18KB)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