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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달수심 (光達水深 ; eupotic depth) 표면에 입사된 태양 빛의 1%까지 광이 투과하는 수심을 말한다.
  • 광파측거의 (光波測距儀 ; electro optical distance meter) 발사광과 반사광의 위상차로부터 시간차를 구하여 거리를 측정하는 장비다. 측정오차는 1km에 ±2∼5mm이며, 안개·비 등으로 시정이 나쁠 때는 측정가능 거리가 짧다.
  • 광파표지 (光波標識 ; visual aids) * 법률용어 “광파표지”는 항로표지의 하나로서 빛으로 그 위치를 표시하여 야간에 항해하는 선박이 위치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는 표지시설을 말한다. 광파표지에는 등대, 등표, 도등, 조사등, 지향등, 등주, 교량등, 등부표 등이 있다. * 관련법률 :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제2조
  • 교통안전특정해역 (交通安全特定海域) * 법률용어 “교통안전특정해역”은 해상교통량이 아주 많은 해역이나 거대선·위험화물운반선·고속여객선 등의 통항이 잦은 해역으로서 대형 해양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해역을 말한다. 교통안전특정해역은 인위적으로 해상교통을 관리하기 위해 지정된 해역으로서, 관리방안으로는 항로지정방식·해상교통관제방식 등이 있다. 대상해역은 법률로 정하며, 인천·부산·울산·포항·여수 구역이 있다. * 관련법률 : 해사안전법 제10조, 시행령 제6조
  • 구형도 (球形度 ; sphericity) 입자의 둥근 정도를 말한다. 구형도는 입자 개개의 성질로서 광물결정의 성질과 관련되어 있다.
  • 국가기준점 (國家基準點 ; national control point) * 법률용어 “국가기준점”은 측량의 정확도를 확보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에서 전 국토를 대상으로 주요 지점마다 정한 측량의 기본이 되는 측량기준점을 말한다. 국가기준점은 수로기준점(기본수준점·수로측량기준점·해안선기준점), 영해기준점, 삼각점, 수준점, 중력점, 지자기점, 위성기준점, 우주측지기준점, 통합기준점으로 구분한다. * 관련법률 : 공간정보관리법 제7조, 동법 시행령 제8조
  • 국가어항 (國家漁港 ; national fishing port) * 법률용어 “국가어항”이란 이용 범위가 전국적인 어항 또는 섬, 외딴 곳에 있어 어장의 개발 및 어선의 대피에 필요한 어항을 말한다. 국가어항은 해양수산부에서 지정한다. * 관련법률 : 어촌어항법 제2조·제16조
  • 국가해양관측망 (國家海洋觀測網) “국가해양관측망”이란 해양관측을 하고 해양관측에 관한 자료를 수집, 가공, 저장, 검색, 표출, 송수신 또는 활용할 수 있도록 구축, 운영하는 해양관측시설의 조합을 말한다. * 관련법률 :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
  • 국가해양기본도 (國家海洋基本圖 ; basic maps of the sea) 해저지형도, 중력이상도, 지자기전자력도, 천부지층분포도로 구성된 4종 1세트의 도면을 말한다.
  • 국가해양기본조사 (國家海洋基本調査 ; survey for basic maps of the sea) 관할해역의 이용·개발, 해양환경 보전, 재해방지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해저지형, 해저지층, 중력, 지자기 등의 과학적 해양조사측량을 말한다. 이 조사를 실시하여 국가해양기본도를 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