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마크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체메뉴

국립해양조사원

검색하기

  • 메인으로

가나다순

알파벳순

용어검색

1180개의 검색결과가 있습니다.

  • 화산 (火山 ; volcano) * 법률용어 “화산”이란 땅속 깊은 곳에 있는 마그마가 지표 또는 지표 가까이에서 분화하여 화산재·화산가스 등이 발생하는 현상을 말한다. * 관련법률 :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2조
  • 화씨온도 (Fahrenheit temperature) 1기압에서 얼음의 녹는점을 32°F, 물의 끓는점을 212°F로 하여 그 사이를 180등분하여 정한 온도를 말한다.
  • 화학적산소요구량 (化學的酸素要求量 ; chemical oxygen demand, COD) 물속의 오염 물질을 산화제를 사용하여 화학적으로 산화시키는 데에 필요한 산소의 양을 말한다. 수중의 유기물 오염도를 나타내는 수질지표의 하나로 쓰인다.
  • 화학적퇴적물 (化學的堆積物 ; chemical deposit) 암석으로부터 용해되어 용액으로 되었던 성분이 침전되어 쌓인 퇴적물을 말한다. 해수로부터 직접 침전되는 자생기원 퇴적물이다. 망간단괴·필립사이트·불석·고령토·녹니석·해록석 등이 있다.
  • 확산 (擴散 ; diffusion) 기체나 액체가 흩어져 널리 퍼지는 현상을 말한다. 서로 농도가 다른 물질이 혼합할 때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 같은 농도가 되는 것도 확산으로 설명한다.
  • 환경관리해역 (環境管理海域 ; environmental management sea area) * 법률용어 “환경관리해역”이란 해양환경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국가에서 지정·관리하는 해역을 말한다. 환경보전해역과 특별관리해역으로 구분한다. ☞ 환경보전해역, 특별관리해역 * 관련법률 :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
  • 환경보전해역 (環境保全海域 ; environmental conservation sea area) * 법률용어 “환경보전해역”은 자연환경보전지역중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을 위한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해역 또는 해양환경·생태계의 보존이 양호하여 지속적인 보전이 필요한 해역을 말한다. 대상해역 안에서는 시설의 설치·변경의 제한을 할 수 있다. 대상해역은 법률로 정하며, 가막만·득량만·완도·도암만·함평만 이 있다. * 관련법률 :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 시행령 제10조
  • 환경영향평가 (環境影響評價 ; environmental impact statement) * 법률용어 “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시행계획 등의 승인 등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 관련법률 :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
  • 환류 (環流 ; gyre) 연속적으로 되돌아 흐르는 해수의 순환을 말한다. 대양에서는 몇 개의 대규모 환류가 순환계를 형성한다.
  • 환적 (換積 ; transshipment) 선박에 실려진 화물이 바로 목적지로 향하지 않고 다른 선박에 옮겨 실려지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