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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해양조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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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0개의 검색결과가 있습니다.

  • 계류 (繫留 ; mooring) * 법률용어 “계류”란 선박을 다른 시설에 붙들어 매어 놓는 것을 말한다. 계류시설에는 안벽, 잔교, 돌핀, 물양장 등이 있다. * 관련법률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 계선 (繫船 ; laid-up ship) * 법률용어 “계선”이란 선박이 운항을 중지하고 장기간 정박하거나 계류하는 것을 말한다. * 관련법률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 계선부표 (繫船浮標 ; mooring buoy) 선박이 항만에 정박할 때에 닻을 내리는 대신에 닻의 사슬을 매어 두어 선박을 붙들어 맬 수 있게 설치한 부표를 말한다.
  • 계획수심 (計劃水深 ; planning water depth) 계획을 한 공사완공(준설) 후의 수심을 말한다.
  • 고고조 (高高潮 ; higher high water) 하루에 두 번 있는 고조 중에서 더 높은 것을 말한다. 더 낮은 것은 저고조라고 한다.
  • 고극조위 (高極潮位 ; highest high water level) 장기 조석관측에서 실측된 가장 높은 조위를 말한다. 고극조위는 천문조에 의한 최고조위와 기상조에 의한 이상조위가 합쳐져서 나타난다.
  • 고기압 (高氣壓 ; anticyclone) 주위보다 상대적으로 기압이 높은 곳을 말하며, 저기압에 대비되는 용어다. 지상의 바람은 기압이 높은 쪽에서 낮은 쪽을 향해 불어 나가는데, 북반구에서는 시계방향이며 남반구에서는 그 반대이다. 고기압권 안에서는 보통 하강기류가 있으므로 날씨가 맑다.
  • 고립장애표지 (孤立障碍標識 ; isolated danger mark) 암초나 항해 장애물 위에 고정되어 있거나, 항해 가능한 수역으로 둘러싸인 위험물 부근에 계류되어 있는 표지시설이다. 색상은 흑색바탕에 홍횡선이다.
  • 고속여객선 (高速旅客船 ; high speed passenger ship) * 법률용어 “고속여객선”이란 시속 15노트(28㎞/h) 이상으로 항행하는 여객선을 말한다. 과속으로 인한 충돌의 대형 해양사고를 방지할 목적으로 고속여객선을 특별관리 선박으로 규정하기 위해 설정된 개념이다. * 관련법률 : 해사안전법 제2조
  • 고저조 (高低潮 ; higher low water) 하루에 두 번 있는 저조 중에서 더 높은 것을 말한다. 더 낮은 것은 저저조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