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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로측량 사업수행능력 평가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에 따른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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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4-270, 2014.5.21.)”을 준용하는 수로측량 사업수행능력 평가위원회 운영규정을 개정하고자 의견수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15.2.2()까지 아래 메일주소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건 : 수로측량 사업수행능력 평가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

기 간 : ‘15.1.26()~2.2()

의견수렴기관 : 국립해양조사원 수로측량과

담당자 : 수로측량과 장민철

제출 및 연락처 : 전화 051-400-4254 , chamic@korea.kr , 팩스 051-400-4193

 

붙임 : 1. 수로측량 사업수행능력 평가워원회 운영기준(개정안)  

          2. 수로측량 사업수행능력 평가워원회 운영기준 신구대조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