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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로조사 성과심사 수수료 산정기준" 개정에 따른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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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10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4조 제9항 제5호에 따른 수로조사 성과심사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수로조사 성과심사 수수료 산정기준을 개정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15.2.2()까지 아래 메일주소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건 : 수로조사 성과심사 수수료 산정기준 개정안

기 간 :‘15.1.26()~2.2()

의견수렴기관 : 국립해양조사원 수로측량과

담당자 : 수로측량과 장민철

제출 및 연락처 : 전화 051-400-4254 , chamic@korea.kr , 팩스 051-400-4193

 

붙임 : 1. “수로조사 성과심사수수료 산정기준개정()

          2. 수로조사 성과심사 업무세칙 개정안 신구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