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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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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 
 
 
□ 해양수산부는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 해양수산부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제공일자 : 2016. 7. 15.
   
○ 제공받는 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 제공의 법적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제2항제2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6호, 제29조제1항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공공기관의 청렴도 평가를 위한 민원인, 정책고객, 직원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청렴도 측정대상 민원인과 출입기자?국회보좌관 및 학회?관계단체 등 정책고객 및 소속 직원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청렴도 측정대상 업무>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항만공사 시행허가 항만시설 사용허가

어업육성 및 관리(불법어업지도단속, 자율관리어업육성)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지자체 지원

유관단체 지원 및 관리 해양안전감독(해상운송, 해사안전, 해양사고조사)

계약 및 관리

 

   
○ 제공받는 자의 보유기간 : 2016년도 청렴도 조사 완료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