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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기술자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 능력 평가 결과(해양활동 지원을 위한 해양예측정보 활용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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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기술자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 능력 평가 결과 공개



해양활동 지원을 위한 해양예측정보 활용체계 구축


 


 


수로측량 사업수행능력 평가위원회 운영규정(국립해양조사원 예규 제147호), 제5조(평가결과 공개)에 따라, 사업책임기술자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7. 4. 26.


 


국립해양조사원 해양예보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