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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로도서지 판매가격.대행수수료 및 관리 방안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첨부파일

국립해양조사원 공고 제2017-124호 

 

수로도서지 판매가격.대행수수료 및 관리 방안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 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08월 04일 

 

                                                              국립해양조사원장 

 

 

「수로도서지 판매가격대행수수료 및 관리 방안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로도서지 판매 수수료율을 조정, 주기 및 새로 도입한 주문형인쇄(POD) 해도 판매가격 등을 개정하여 수로도서지 판매대행 업무를 원활하고,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수로도서지 판매 수수료율 및 주기 결정(제3조)

수로도서지 판매 수수료율은 현행유지 하고 주문형인쇄(POD) 해도 판매 수수료는 협회    40 퍼센트, 대행업자가 60 퍼센트로 신설

나. 국외판매 전자해도 공급은 협회 판매 수입(제3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로도서지 중 전자해도의 국외 공급은 협회에서 공급하며, 판매수수료는 협회의 수입으로 신설

다. 협회와 대행업차 수수료율 재조정 주기(제3조)

협회와 대행업자는 3년 주기로 수익성을 평가하여 수수료율을 재조정

라. 수로도서지 판매 금액 30일 이내에 납부(제4조) 

판매대행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협회에서 청구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23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해양조사원장(참조 : 해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립해양조사원 해도수로과(051-400-4311, james52@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51   국립해양조사원 해도수로과

ㅇ 전화/팩스: 051-400-4311 / 051-400-4349

 

 

※ 붙임 : 1. 규정 개정전문 

                  2. 규제영향분석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