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로도서지 판매가격대행수수료 및 관리 방안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ㅇ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로도서지 판매 수수료율을 조정, 주기 및 새로 도입한 주문형인쇄(POD) 해도 판매가격 등을 개정하여 수로도서지 판매대행 업무를 원활하고,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수로도서지 판매 수수료율 및 주기 결정(제3조)
ㅇ 수로도서지 판매 수수료율은 현행유지 하고 주문형인쇄(POD) 해도 판매 수수료는 협회 40 퍼센트, 대행업자가 60 퍼센트로 신설
나. 국외판매 전자해도 공급은 협회 판매 수입(제3조)
ㅇ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로도서지 중 전자해도의 국외 공급은 협회에서 공급하며, 판매수수료는 협회의 수입으로 신설
다. 협회와 대행업차 수수료율 재조정 주기(제3조)
ㅇ 협회와 대행업자는 3년 주기로 수익성을 평가하여 수수료율을 재조정
라. 수로도서지 판매 금액 30일 이내에 납부(제4조)
ㅇ 판매대행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협회에서 청구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23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해양조사원장(참조 : 해도수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립해양조사원 해도수로과(051-400-4311, james52@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51 국립해양조사원 해도수로과
ㅇ 전화/팩스: 051-400-4311 / 051-400-4349
※ 붙임 : 1. 규정 개정전문
2. 규제영향분석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