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로조사 용역사업 수행능력평가 위원회 운영규정 개정 시행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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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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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해양조사원 공고 제2019-6호
'수로조사 용역사업 수행능력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5일
국립해양조사원장
'수로조사 용역사업 수행능력평가위원회 운영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ㅇ 수로측량 사업수행능력평가위원회 운영 규정을 확대하여 수로조사 용역사업에 적용, 규정내용이 명확하도록 용어통일 및 문구수정, 수행능력평가에 대한 현실성 반영 등 수로조사 용역사업 수행능력평가위원회 운영규정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행능력평가위원회 운영 범위(제1조)
ㅇ 수로측량에서 수로조사(수로측량, 해양관측, 항로조사 및 해양지명조사)로 수행능력평가위원회 운영 범위를 확대
나. 평가위원의 인원수 제한(제3조3항)
ㅇ 각(과)실 및 지방소별 평가위원수를 제한하는 것은 공정성 확보와 연관성이 낮고 평가의 전문성 유지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삭제
다. 사업규모에 따른 평가위원수 조정(제4조)
ㅇ 사업규모를 조달청의 적격심사항목의 배점한도에 맞추고 조직정원을 고려하여 최대 7인으로 한정하도록 조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4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해양조사원장(참조 :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립해양조사원 운영지원과(051-400-4121, piyocean@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51
국립해양조사원 운영지원과
ㅇ 전화/팩스: 051-400-4121 / 051-400-4149
※ 붙임 : 1. 규정 개정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