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21.2.19. 시행)」에 따라
한국해양조사협회에서 수행하던 '일반수로측량 기술지도 및 적합성심사' 업무를
국립해양조사원(수로측량과 담당)에서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따라 2021.2.19.(금) 부터 국립해양조사원으로
‘기술지도 및 적합성심사’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수로측량과 전화 / 전송) : 051-400-4282(박경아 주무관) / 051-400-4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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