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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수로측량) 대국민 서비스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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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21.2.19. 시행)에 따라

 

한국해양조사협회에서 수행하던 '일반수로측량 기술지도 및 적합성심사' 업무를


국립해양조사원(수로측량과 담당)에서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따라 2021.2.19.() 부터 국립해양조사원으로

 

기술지도 및 적합성심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수로측량과 전화 / 전송) : 051-400-4282(박경아 주무관) / 051-400-4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