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마크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체메뉴

국립해양조사원

검색하기

  • 메인으로

우리 바다의 깊이 기준 지킴이‘기본수준점’파헤치기!

첨부파일

우리 바다의 깊이 기준 지킴이‘기본수준점’파헤치기!
- 2021년 동·남해안 및 제주 기본수준점 조사 완료 -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원장 정태성)은 2021년 2월부터 11월까지 약 10개월간 동·남해안 및 제주의 204개 지역에 대한 기본수준점(Tidal Bench Mark, TBM) 현황 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 기본수준면 및 기본수준점 >

? 기본수준면 : 수심과 해수면의 높이(조위) 등을 표현하기 위해 지역별로 정한 가상의 기준(최저 해수면 높이 활용)

? 기본수준점 : 기본수준면을 표시하기 위해 인근 연안에 매설한 표시물(위치, 높이 등의 정보 포함)

 

 

  기본수준점은 바다의 수심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항만설계, 해안선 결정, 해수면 변동, 연안방재 등을 위한 기초정보로 활용되는 등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국립해양조사원은 3년 주기로 서해중부, 서·남해안, 동·남해안 및 제주부근 순으로 지역별 기본수준점 순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3년 주기의 마지막 해로, 동·남해안 및 제주부근 204개 지역의 기본수준점 매설 현황을 점검하고, 높이를 정밀 측량하였고, 신규 점표도 매설하였다. 그 결과 국내 기본수준점은 5개 지역에서 70점이 증가하여 총 513개소, 2,479점이 되었다.

 

  한편, 기본수준점은「해양조사와 해양 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단으로 이전하거나 파손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며, 만약 공사로 인해 파손의 우려가 있을 경우 국립해양조사원에 기본수준점 표지의 임시적 혹은 영구적 이전을 신청해야 한다.

  * 「해양조사와 해양 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국가해양기준점 표지의 보호)

 

  기본수준점의 이전 신청은 국립해양조사원 누리집(http://www.khoa.go.kr/)의 참여마당?민원서식에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제출하면 되며, 기본수준점 정보는 국립해양조사원 누리집의 해양정보?바다누리해양정보?격자형 해양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태성 국립해양조사원장은 “기본수준점은 항만 및 연안개발, 해양조사 등 여러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는 중요한 국가해양기준점인 만큼, 앞으로도 주기적인 현황조사를 바탕으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