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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해양조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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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해양조사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전부 개정안(훈령 제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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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 이유

 

우리 원 소관으로 해양조사 및 해양정보 서비스 분야의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신규 연구개발사업 발굴을 위한 기획연구 과제 선정 절차 규정

공익성이 높은 연구개발성과를 국가 소유로 하기 위한 우리 원 소속 사업담당관의 의무 규정

해양수산부 운영규정 중 사업담당관(과제담당관)의 역할이 규정된 조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