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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도상 투묘(정박)금지구역 관련 법적 근거 문의

안녕하십니까!

2011. 9. 제2인쇄된 해도 No.202 (INT5359) 에서

부산항 동쪽 조도 및 오륙도 동쪽 해상에 투묘 및 어로제한구역이 설정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법적 근거로 투묘 및 어로제한구역이 설정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저희 국립해양조사원의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산항 동쪽 조도 및 오륙도 동쪽 해상의 투묘 및 어로제한구역 근거는 유선으로 안내해드린 바와 같습니다.

향후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국립해양조사원 해도수로과(051-400-432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