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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해양조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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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로고시 시행하는 시기는 언제하는것인지요?

안녕하십니까? 준설공사를 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협력사에서는 준설완료된 구간에 대해서는 즉시 수로고시를 시행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법령을 찾아봐도 수로고시 시행하는 시기에 대해서는 언급된것이 없어서 협력사와 의견차이가 있습니다.

바쁘시겠지만 조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십시요

답변

항상 저희 국립해양조사원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관하여 준설공사 등으로 인한 수로도서지 변경사항(수심 등)이 발생 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5항 2호 동법 시행령 제27조 1항에 의거,
공사 등이 끝나면 수로조사를 하여야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국립해양조사원 수로측량과(051-400-426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