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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해양조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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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도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해도에 대해 공부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문의 내용은

국립해양조사원 예규 제133호

수로도서지 등의 제작 및 배포에 관한 규정

제2절 종이해도 제 31조 해도의분류에

4항 및 5항에

해안도와 항박도를

4. 해안도(Coast chart)
연안 항해에 사용되는 것으로 연안의 지형이 상세히 표현되어 있으며 축척은 1/3만 보다 소축척이다.

5. 항박도(Harbour chart)
항만, 묘박지, 어항, 해협과 같은 소구역을 대상으로 접안시설 등을 상세히 표시한 해도로서 축척은 1/3만 이상의 대축척 해도이다.

라고 표기되어있습니다



하지만 홈페이지 해양조사 용어사전 및
홈페이지 국립해양조사원소개 업무소개의 해도수로에는

해안도 (Approach chart)

연안 항해용으로서 연안을 상세하게 표현한 해도로서, 우리나라 연안에서 가장 많이 사용 되고 있다. 축척은 1/5만 보다 작은 소축척이다.

항박도 (Harbour chart)

항만, 투묘지, 어항, 해협과 같은 좁은 구역을 대상으로 선박이 접안 할 수 있는 시설 등을 상세히 표시한 해도로서 1/5만이상 대축척으로 제작된다.


기준이 틀린데요 어는것이 정확한 것인가요? 알려주십시오

수고하세요

답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저희 국립해양조사원의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혼란을 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하며,
"수로도서지 등의 제작 및 배포에 관한 규정"에 나와있는 기준이 정확한 내용이며, 홈페이지의 내용은 바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해안도(Coastal chart) : 1/3만 보다 소축척
- 항박도(Harbour chart) : 1/3만 이상의 대축척


향후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국립해양조사원 해도수로과(051-400-432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