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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해양조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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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로측량이란 무엇인가요?
수로측량이란 항해안전, 항만 및 연안개발 등에 필요한 최신 해양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수심(바닷물의 깊이), 해안선, 항해위험물, 해저퇴적물 등을 조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로측량의 범위는 육지와 해양의 경계인 해안선에서부터 항만 및 연안 해역, 배타적 경제수역(EEZ, Exclusive Economic Zone)까지로 우리나라의 관할해역을 광범위하게 조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수로측량은 1949년 해군본부 작전국 수로과 출범 후, 1951년에 처음 시작되었으며 현재는 국립해양조사원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관련문의 : 수로측량과 (051-400-4251)

Q. 바닷물의 깊이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과거에는 바닷물의 깊이인 수심을 알기 위해 막대나 눈금이 새겨진 줄에 추를 매달아 해저면에 내린 다음 길이를 측정하는 직접 측량 방법을 사용하습니다.

현대에는 음파가 해저면에 반사되어 돌아오는 시간을 거리로 계산하는 원리를 이용한 음향측심기를 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사한 원리로 음향이 아닌 레이저(빛)를 이용하는 수심측량라이다센서를 활용한 수심측량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관련문의 : 수로측량과 (051-400-4271~6)

Q. 어떤 종류의 음향측심기가 있나요?
음향측심기에는 음파를 해저면에 하나만 발사하는 단빔 음향측심기와 음파를 부채꼴 형태로 수백에서 수천개를 동시에 발사하는 다중빔 음향측심기가 있습니다. 두 종류의 음향측심기는 모두 선박에 설치하여 운용합니다.

다중빔 음향측심기는 음파의 개수만큼 한 번에 많은 수심을 측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대부분 해역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지만 필요한 부대장비가 많고 단빔 음향측심기에 비해 장비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협소하거나 얕은 해역에서는 단빔 음향측심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관련문의 : 수로측량과 (051-400-4271~6)

Q. 무인 해양조사장비는 어떤 것이 있고, 왜 사용 하나요?
무인 해양조사장비에는 수면에서 조사를 수행하는 무인수상정(USV, Unmanned Surface Vehicle)과 수중에서 조사를 수행하는 수중이동체인 무인잠수정(UUV, Unmanned Underwater Vehicle) 형태로 구분됩니다. 무인수상정에는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장비와 파도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무인파력선 등이 있으며, 무인잠수정에는 전력을 이용한 수중드론과 부력을 이용한 수중글라이더 등이 있습니다. 국립해양조사원에서는 주로 무인수상정 형태의 무인 해양조사장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무인 해양조사장비에는 음향측심기, 유속계, 수온‧염분계, 기상센서 등 다양한 센서를 장착하여 수심, 유속, 수온, 염분 등의 해양조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무인 해양조사장비는 대체로 크기가 작아 유인 조사선박이 진입이 어려운 좁거나 얕은 해역을 조사하기 수월하며, 원격 제어를 이용한 자율운항으로 효율적이고 안전한 해양조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관련문의 : 수로측량과 (051-400-4282)

Q. 해안선이란 무엇인가요?
해안선이란 조석관측 분석결과에 따라 해수면의 높이가 가장 높을때(약최고고조면) 육지와 해수면의 경계를 말하며, 자연해안선과 인공해안선으로 구분합니다.

※해안선 공간정보, 지자체별 해안선 상세현황: 국립해양조사원 누리집 → 해양정보 → 해양공간 → 해안선 변화조사

관련문의 : 수로측량과 (051-400-4261)

Q. 자연해안선과 인공해안선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자연해안선은 인위적으로 조성된 시설, 도로 등 구조물이 없는 자연상태의 해안선을 말하며, 인공해안선은 건설공사를 통해 조성한 시설, 도로, 방파제 등의 구조물과 맞닿는 해안선을 말합니다.

※해안선 공간정보, 지자체별 해안선 상세현황: 국립해양조사원 누리집 → 해양정보 → 해양공간 → 해안선 변화조사

관련문의 : 수로측량과 (051-400-4261)

Q. 우리나라 해안선의 길이는 얼마나 되나요?
국립해양조사원에서는 해안선 변화조사를 통해 매년 해안선 길이를 갱신하여 발표하고 있으며, 2022년 5월 31일 기준으로 발표된 해안선 길이는 총 15,257.8km입니다.

* 자연해안선: 9,771.4 km, 인공해안선: 5,486.4 km

※해안선 공간정보, 지자체별 해안선 상세현황: 국립해양조사원 누리집 → 해양정보 → 해양공간 → 해안선 변화조사

관련문의 : 수로측량과 (051-400-4261)

Q. 해안선 자료는 어디에서 받을 수 있나요?
해안선 조사 및 통계자료는 국립해양조사원 국가해양정보마켓센터 또는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누구나 내려받아 이용 하실 수 있습니다.

※ 해안선 데이터셋 : 국립해양조사원 누리집 → 해양정보 → 개방해 → 국가해양정보마켓센터 → 해양정보 → 데이터셋 검색 → ‘해안선’ 자료검색

관련문의 : 수로측량과 (051-400-4261)

Q. 갯골이란 무엇이고, 갯골이 왜 위험한가요?
갯골은 갯벌의 골짜기 또는 갯고랑이라고도 불리며, 갯벌에 바닷물이 드나들면서 생기는 물길을 말합니다.

갯골은 조수간만의 차에 의해 썰물 때는 눈으로 볼 수 있으나 밀물 때는 바닷물에 잠겨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바닷물이 차 있는 경우에는 갯골의 존재 여부를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렵고, 갯벌체험 등 국민들이 해양활동을 할 때에 순식간에 갯골에 빠져, 익수, 고립, 부상 등의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관련문의 : 수로측량과 (051-400-4261)

Q. 갯골은 어떻게 조사하나요?
국립해양조사원에서는 항공레이저 측량 장비, 음향측심기 등을 이용하여 갯골의 형상 및 수심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 성과를 바탕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갯골의 분포와 형상을 3차원으로 표현한 ‘갯골분포도(도면)’를 제작하여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배포하고 있으며, 안전海 앱을 통해서도 갯골정보와 유의사항을 누구나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갯골안내판 설치·운영 현황(`22.10월 기준)


충남(태안군 백사장항, 바람아래 해수욕장), 인천(하나개해수욕장), 진도(죽림어촌체험마을), 전남(순천시 장산마을, 신안군 두리선착장), 총 6개소



※갯골분포도 관련정보: 국립해양조사원 누리집 → 해양정보 → 해양공간 → 갯골분포도

관련문의 : 수로측량과 (051-400-4261)

Q. 영해란 무엇인가요?
영해는 그 해역을 관할하는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바다를 말하며 대한민국의 영해는「영해 및 접속수역법」제1조(영해의 범위)에 따라 기선(基線)으로부터 측정하여 그 바깥쪽 12해리의 선까지 이르는 수역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영해의 주권은 영해의 상공, 해저 및 하층토까지 미치며 유엔해양법 협약에 국제규칙에 따라 주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기선은 같은 법 제2조(기선)에 따라 대한민국이 공신적으로 인정한 대축척해도에 표시된 해안의 저조선(조석에 의해 바닷물이 가장 낮을 때 육지와 만나는 선)을 통상의 기선으로 하며, 우리나라 서해안, 남해안과 같이 섬이 복잡하고 많은 수역에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직선기선의 기점)에 따른 23개의 기점을 잇는 직선기선을 기선으로 합니다.

관련문의 : 수로측량과 (051-400-4284)

Q. 영해기준점 표지란 무엇인가요?
국립해양조사원은 영해 획정의 기준인 직선기선 기점의 위치를 알리기 위해「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제9조(국가해양기준점)에 따라 직선기선의 기점 부근에 영해기준점 표지를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표지의 종류는 동판제, 주석제, 구조물 3가지가 있습니다.

관련문의 : 수로측량과 (051-400-4284)

Q. 수로측량자료의 품질관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국립해양조사원에서는 수로측량 성과의 정확도 확보를 위해 국수로측량 계획 수립부터 성과물 제작까지 전 과정에 대한 품질의 적합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제43조(해양정보의 품질관리) 항목에 대해 같은 법 제60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에 따라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해양조사협회’에 품질관리 업무를 위탁하여 성과물의 품질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수로측량 품질관리 절차


준비체계 점검 → 자료취득 점검 → 자료처리 및 성과물 점검 → 종합 품질관리


* 각 단계별로 수로측량 절차, 성과의 표준화 및 규정준수 여부 등을 점검



관련문의 : 수로측량과 (051-400-4255)

Q. 일반수로측량 적합성 심사란 무엇인가요?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제20조(일반수로측량의 실시 등)에 따라 해상에서 준설, 매립 등 항해용 간행물의 내용에 변경하는 행위를 하는 자는 그 공사등을 끝내면 의무적으로 일반수로측량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때 일반수로측량 성과를 항해용 간행물에 반영하기 위해 성과물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이를 일반수로측량 적합성 심사라고 합니다.

관련문의 : 수로측량과 (051-400-4255)

Q. 일반수로측량 적합성 심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적합성 심사를 받으려는 자는「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1조(해양정보 사본의 제출 및 심사)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해양정보 사본, 심사 신청서 및 수수료 명세서를 작성하여 국민신문고 또는 온나라 문서를 통해 국립해양조사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적합성 심사 담당부서인 국립해양조사원 수로측량과에서는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사를 수행하고 적합성 심사 결과를 통보하고 있습니다.

적합성 심사 결과, '적합'으로 판정받은 수로측량 성과물은 해도 등 항해용 간행물에 최종 반영됩니다.

일반수로측량 적합성심사 절차

관련문의 : 수로측량과 (051-400-4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