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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수로기구 총회

국제수로기구 총회 사진

국제수로기구 총회는 3년마다 본부가 있는 모나코에서 열리며, 사전 준비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토의하고 의결하게 되며, 안건의결에 대해 회원국은 통상 1개의 투표권을 보유한다

국제수로기구 총회는 3년마다 본부가 있는 모나코에서 열리며, 사전 준비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토의하고 의결하게 되며, 안건의결에 대해 회원국은 통상 1개의 투표권을 보유하나 이사 선출 시에는 각 회원국들이 보유선박톤수를 기준으로 납부하는 분담금의 비율에 따라 투표권이 주어지며, 우리나라는 이사 선출 시 5개의 투표권을 가지고 있다. 의결은 출석 회원국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이루어지나, 기술결의사항 (Technical Resolution) 은 전체회원국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정기총회 이외에 회원국 또는 사무국의 요청에 의해 회원국의 과반수 찬성이 있을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IHO 총회는 제1차 런던회의(1919년) 이후 제2차 회의(1926년)부터는 모나코에서 개최되어 왔으며, 우리나라는 제8차 총회(1962년)부터 제17차 총회(2007년)까지 빠짐없이 참가하여 국제수로기구의 정관, 기술결의사항, 해도 및 수로도서지의 표준화 지침 제정 등에 관한 사항을 토론·의결한 바 있다.

IHO의 주요 규정서로는 IHO 정관 및 기술결의사항이 있다. IHO 정관은 조직의 일반규정, 재무규정, 총회운영절차 등이 명시되어있다. 기술결의사항은 IHO 업무 중 해도, 항로지, 항행통보, 조석표 등의 제작에 관한 기술적 업무를 규정한 것으로 총 8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지명과 관련된 장은 Chapter A (Subject of General Application)내의 Section 4 (Geographical Names)이다. Section 4는 A4.1, A4.2, A4.3으로 구성되며 이중 지명의 국제적 표준에 관하여 명시한 것이 A4.2(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f Geographical Names)이다. A4.2의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지명의 병기에 관해 명시한 것이 바로 A4.2.6이다.

A4. 2 지명의 국제표준화

  • 1 IHB는 수로도지에 사용되거나 관계되는 지명에 관한 연구와 실행을 위해서 국제연합기구 특히 지명에 관한국제연합전문가단과 계속 접촉할 것을 결의한다. IHB는 IHO 내부에서 지명에 관계되는 수로업무에 대해 사전에 취한 조치를 국제연합회의 또는 작업실무단에 제출하여 관심을 갖도록 하고, 또한 회원국에게 문제에 대한 중요 추진사항을 공포하여야 한다.
  • 2 지명의 국내표준화는 국제표준화의 필수적인 예비조건이기 때문에 각국 수로국은 유엔지명회의에서 채택한 결의에서 건의한 원칙과 절차에 따라 각국의 지명담당기관의 설립을 적극 장려 후원할 것을 권고한다.
  • 3 IHB는 해양 및 해저지형에 관한 지명의 표준화를 성취하기 위해 유엔 지명전문가단과 협력할 것을 권고한다.
  • 4 하기와 같은 유엔지명전문가단의 활동에도 적극 협력할 것을 권고한다.
    • 현행 유엔지명전문가단 업무와 절차를 발전시킬 의향으로 국가의 주권 범위 밖의 대양과 바다에 관한 명칭과 획선 및 분할에 대한 기존 국내 및 국제적 관례 연구
    • 단일국가의 주권 밖의 해저지형의 명명에 관해 체계를 수립하고, 이를 기본으로 해서 이 문제에 관한 국제규정을 작성하도록 요청한다.
    • 지명당국의 인정 및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양지명의 용어와 정의 표준화
    • 장래 새로운 해저지형이 발견되고 정의되고 식별되었을 시 이를 명명하는 국제적 표준화 절차를 개발하는것
  • 5 수로국이 지명표 또는 지명사전을 발간할 때 이들 간행물은 가능한 한 국제합에서 본 건에 대해 채택된 결의에 따라 표준화 할 것을 권고함.
  • 6 2개 이상의 국가가 공유하는 특정지형 (예 : 만, 해협, 수로 혹은 제도)에 대해 다른 지명이 있는 경우, 이들 국가는 해당 지형에 대하여 단일지명으로 확정하는데 합의하도록 노력할 것을 권고한다. 이들 국가가 상이한 공용어를 가지고 있어서 공통지명형식으로 합의가 될 수 없으면, 이를 소축척 해도에 적용할 수 없는 기술적 이유가 없는 한, 각국 언어로 된 지명형식을 해도나 항해서지에 사용할 것을 권고한다.
    예 : English Channel / La Manch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