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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루 (wave crest)
파에서 가장 높은 부분을 말한다. 파봉이라고도 하며, 골에 대비되는 용어다. 물 입자는 진행파의 마루에서 파의 진행과 같은 방향을 갖는다.
마리나선박 (marina ship) * 법률용어
“마리나선박”이란 유람, 스포츠 또는 여가용으로 제공 및 이용하는 선박(보트 및 요트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 관련법률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마리나항만 (marina port) * 법률용어
“마리나항만”이란 마리나선박의 출입·보관, 사람의 승선·하선 등을 위한 시설과 이를 이용하는 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시설이 갖추어진 항만을 말한다. * 관련법률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마을공동어항 * 법률용어
“마을공동어항”이란 어촌정주어항에 속하지 아니한 소규모 어항으로서 어업인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항포구를 말한다. 마을공동어항은 지자체(시·군·구)에서 지정한다. * 관련법률 : 어촌어항법 제2조·제16조
마이크로파조위계 (microwave type tide gage)
극초단파가 해수면에 반사되어 돌아오는 시간을 거리로 환산하여 조석과 파랑을 관측하는 장비다. 우물정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에서 관측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마찰심도 (摩擦深度 ; depth of frictional resistance)
바람이 해양에 미치는 하한의 깊이를 말하며, 에크만수심이라고도 한다. 마찰심도는 바람에 의한 표층 해수 흐름의 방향과 반대가 되고, 유속이 약 1/23(4%) 정도로 작아지는 수심이다.
만 (灣 ; gulf, bay)
“만”이란 그 들어간 정도가 입구의 폭에 비하여 현저하여 육지로 둘러싸인 수역을 형성하고, 해안의 단순한 굴곡 이상의 뚜렷한 만입을 말한다. 그러나 만입 면적이 만입의 입구를 연결한 선을 직경으로 하는 반원의 면적보다 적은 경우에는 만으로 보지 아니한다. 경기만·영일만·울산만·멕시코만·벵골만 등이 그 예다. * 관련법률 : 유엔해양법협약 제10조
만유인력 (萬有引力 ; universal gravitation)
질량이 있는 물체 사이에 서로 잡아당기는 힘을 말한다. 만유인력의 크기는 물체의 질량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만재흘수선 (滿載吃水線 ; load line) * 법률용어
“만재흘수선”이란 선박이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적재한도의 흘수선으로서, 여객이나 화물을 승선 또는 적재하고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최대한도를 나타내는 선을 말한다. * (흘수) 선박이 물 위에 떠 있을 때 물에 잠겨 있는 부분의 깊이 * 관련법률 : 선박안전법 제2조
만조 (滿潮 ; high water)
조석으로 인하여 해수면이 가장 높아진 상태를 말한다. 고조라고도 하며, 간조에 대비되는 용어다. 만조는 보통 1일 2회 나타나며, 만조에서 다음 만조까지의 시간 간격은 약 12시간 25분이고, 매일 약 50분씩 늦어진다. ☞ 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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