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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 (sea)
바다는 지구 표면의 약 70%를 차지하며, 해양·대양과 혼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바다는 해양보다 좁은 개념으로 주로 사용하며, 대양은 큰 면적을 가지면서 독립된 해양에 사용한다. 바다는 태양의 복사에너지를 저장하여 지구상의 기후를 완화시키는 역할을 담당하며, 순환에 의하여 지구의 열수지가 이루어지는 데 기여한다. 가장 깊은 곳은 11,034m의 일본과 파푸아뉴기니 사이에 있는 마리아나해구 챌린저해연이다.
바다갈라짐 (sea parting)
해수면의 높이가 낮아짐에 따라 주변보다 해저지형이 높은 곳이 단기간에 좁은 폭으로 노출되는 현상을 말한다. 1년 이상의 조석관측과 바닷길 지형에 대한 수준측량 등의 조사를 수행하여 바다갈라짐 현상의 예측시간을 구할 수 있다. 섬과 섬 또는 육지와 섬이 바다갈라짐에 의해 연결되며, 국립해양조사원에서는 진도·무창포·소매물도·실미도 등 14개소에 대한 바다갈라짐 예보 서비스를 하고 있다.
바다숲 * 법률용어
“바다숲”이란 갯녹음(백화현상) 등으로 해조류가 사라졌거나 사라질 우려가 있는 해역에 연안생태계 복원 및 어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해조류 등 수산종묘를 이식하여 복원 및 관리하는 장소를 말한다(해중림을 포함한다). * 관련법률 : 수산자원관리법 제2조
바다안개 (sea fog)
따뜻한 해면의 공기가 찬 해면으로 이동할 때 해면 부근의 공기가 냉각되어 바다에 생기는 안개를 말하며, 해무라고도 한다. 안개는 매우 작은 물방울이 대기 중에 떠다니는 현상으로 수평 시정이 1km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해무는 우리나라에서 4∼10월에 주로 나타나고, 7월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 또한 경기만 일대와 남해 중부 해역 및 울릉도 근해에서 많이 발생한다.
바닷가 (beach) * 법률용어
“바닷가”란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를 말한다. 과거에는 “빈지(濱地)”라고 했다. * 관련법률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바닷물 (sea water)
☞ (동의어) 해수
바지선 (barge)
자력 항행능력이 없어 다른 선박에 의하여 끌리거나 밀려서 항행되는 선박을 말하며, 정식명칭은 부선이다.
바체크 (bar check)
단빔음향측심기의 음속도 보정으로 사용되는 방법으로서, 음파가 잘 반사되는 반사체를 눈금이 달린 줄의 끝에 달아서 송수파기 바로 아래 수중의 일정 깊이로 내려 음향측심기의 기록지상에 반사체의 반향 신호를 기록하는 작업을 말한다. 내린 깊이와 기록된 반향신호가 일치하는지 또는 오차가 없는지를 검토하여 그 비율로 음속도 개정을 한다. ☞ 음속도개정
반도 (半島 ; peninsula)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이고 한 면은 육지에 이어진 큰 규모의 땅을 말한다. 작은 규모는 곶(cape)이라 한다. 한반도·발칸반도·말레이반도가 그 예다.
반사율 (反射率 ; reflectivity)
파동이 매질의 접촉면에서 반사할 때 입사 파동의 에너지에 대한 반사 파동의 에너지 비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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