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극관련 조약 및 법령 (외교부)

-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09256] -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0722] -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외교부령] - 남극조약(The Antarctic Treaty) [1959년 체약/1961년 발효/1986년 가입] - 남극물개보존협약 [1964년 체약/1976년 발효/미가입] -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에 관한 협약 [1980년 체약/1982년 발효/1985년 가입] - 남극광물자원활동규제협약 [1988년 체약/미발효] - 환경보호에 관한 남극조약 의정서 [1991년 체약/1996년 발효/1996년 가입] - 환경보호에 관한 남극조약 의정서 제5부속서 [1991년 체약/2002년 발효/1996년 가입] - 대한민국 정부와 페루공화국 정부간의 남극에서의 과학기술 및 보급협력에 관한 협정 [1996년 체약] - 대한민국 정부와 뉴질랜드 정부간의 남극협력에 관한 협정 [2012년 체약/2012년 발효] -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간의 남극해양생물자원 보존에 관한 협약상의 국제과학감시계획 시행에 관한 약정 [1994년 체약/1994년 발효] -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간의 남극해양생물보존위원회의 국제과학감시계획에 관한 양해각서 [2002년 체약/2002년 발효]

* 자세한 사항 링크 참조  외교부 남극관련 조약 및 법령
남극 계획

- 남극연구활동 진흥 기본계획 1차 - 남극연구활동 진흥 기본계획 2차

북극관련 협약/규정/계획

-북극정책 기본계획 - 유엔 해양법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극지 관련 기준

- 극지해역 운항선박 기준 제정안(해수부) - Polar Code(IMO)

SCUFN 해양지명 등재 절차

  남극의 지명 전체를 등록하는 곳은 현재까지 없으며, 해양은 GEBCO SCUFN (Sub-Committee on Undersea Feature Names), 육상은 SCAR-CGA (Composite Gazetteer of Antarctica)로 이분화 되어 있습니다. CGA는 남극과학위원회(SCAR) 산하의 남극지리정보위원회(SC-AGI)에서 운영하는 프로젝트이며, 2008년 이후로 이태리와 호주가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SCUFN은 IHO-IOC GEBCO 해저 지명 사전에 사용할 수 있는 이름을 선정하고, 해저 지명의 표준화와 수심도 및 해도에 일관된 이름 사용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현재 SCUFN 해양지명 등재 절차는 규정화되어 있지 않고, 명명 규칙/명명 절차에 관한 규정만 있는 상태이며, 규정화 움직임이 있어 1~2년 이내로 정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SCUFN 등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해양지명 등재 절차 흐름도
[ 해양지명 등재 절차 흐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