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마크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체메뉴

국립해양조사원

검색하기

  • 메인으로

청사시설 이용안내

국립해양조사원의 청사시설의 사용을 희망하시는 경우, 아래와 같은 절차로 신청ㆍ승인 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 가능시간

토ㆍ일요일 및 공휴일 09:00 ~ 18:00

신청절차

청사시설 이용신청절차

  1. 조사원 당직실 내
    체육시설 사용승인서 작성
  2. 운영지원과장
    승인
  3. 사용 당일 관리자(당직자)에게
    승인서 제시 후 시설 사용

제출 서류

체육시설 사용승인서

이용시 유의사항

승인을 받아 사용 중인 시설이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하고 출입을 통제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국립해양조사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 2 음주ㆍ고성방가로 국립해양조사원 및 주변 기관에 피해를 주는 경우
  • 3 청사의 기물을 파손하는 경우

※ 청사의 기물을 파손한 경우에는 실비를 변상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