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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해양조사원, 해양수산 관계기관 대상 ‘찾아가는 일반수로측량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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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해양조사원, 해양수산 관계기관 대상
‘찾아가는 일반수로측량 설명회’ 개최
- 선박 항해안전에 필요한 일반수로측량 제도 등 권역별 안내 예정 -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원장 김재철)은 3.26(화) 전남·전북 지역을 시작으로 연간 총 4회*(분기별 1회)에 걸쳐 전국 해양수산 관계기관 대상 ‘찾아가는 일반수로측량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전남·전북(1분기), 서울·경기(2분기), 경남·제주(3분기), 경북·강원(4분기) 권역별 실시

 ‘찾아가는 일반수로측량 설명회’는 국립해양조사원 담당자가 해양수산 업무관계자를 직접 방문하여 일반수로측량 제도와 항해용 간행물(해도 등) 제작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절차를 안내하고, 주요 위반사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적극행정 차원에서 마련되었다.

 주요 내용은 ⓛ 수로측량의 이해 ② 일반수로측량 제도 ③ 일반수로측량 위반사례 ④ 항행통보 안내 등이다.

 ‘수로측량’은「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이 실시하는 ‘기본수로측량’과 항해용 간행물의 내용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는 자가 실시하는 ‘일반수로측량’으로 구분하며, 일반수로측량 미 실시 또는 관련 절차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선박의 항해안전을 위협할 수 있어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인공어초 투하, 준설, 매립 등 해양의 수심 변화를 초래하거나 해상교량 설치 등으로 해안선을 변경하는 공사를 할 경우, 발주기관은 국립해양조사원에 일반수로측량 계획을 신고하고, 수로측량 성과의 정확성 검토 및 항해용 간행물 반영을 위한 적합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김재철 국립해양조사원장은 “최근 항만공사 및 연안개발 관련 공사 발주기관이 일반수로측량 제도를 인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다.” 면서 “이번 설명회가 수로측량과 항해용 간행물에 대한 업무관계자의 이해도를 높이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선박의 항해안전과 항만의 효율적 개발·관리를 위해 관계기관과 다양한 방식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