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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해양조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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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관측과의 주요업무

해양관측과에서는 조석·조류·해류·해양기상 등 바다의 특성 및 그 변화를 관찰·측정하여 해양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관할해역 해양에 대한 장기·연속적인 관측자료 수집 및 제공을 위한 국가해양관측망을 구축·운영하여, 관측시설에서 매일 자동측정 장비를 통해 조위·수온·해수유동·해양 기상 등의 관측자료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양조사선·위성·무인 조사체 등을 이용하여 조석 관측, 해수유동관측, 파랑관측, 해수의 물리적 특성 관측, 해양 기상관측, 기본수준점 조사, 바다갈라짐 조사 등의 다양한 해양관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관측된 정보를 체계적으로 처리·분석하여 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국립해양조사원 누리집, 간행물 등을 통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조석 관측

우리나라 주요항만 및 연안 닫기버튼① “연안”이란 연안해역과 연안육역을 말한다. ☞ 연안해역, 연안육역 * 관련법률 : 연안관리법 제2조 ② 연안(nearshore) 일반적으로 수심 100~200m 이내의 대륙붕 해역을 말하지만, 뚜렷한 경계는 없다.
어업에서 “연안”은 동해·황해·동중국해와 북위 25°선 이북, 동경 140°선 이서의 태평양해역으로서 국내에서 출항하여 1~2일 이내에 귀항할 수 있는 범위 안의 해역을 말한다. 수산업에서는 수산자원보호 및 어업질서를 위하여 해역을 연안·근해·원양으로 구분한다. * 관련법률 : 수산업법 제41조
의 해수면 변동파악, 예측정보 산출, 기본수준점 닫기버튼 “기본수준점”은 수심 측정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기본수준면을 기초로 정한 기준점을 말한다.
기본수준점은 동판·주석을 조석관측지역 주변에 매설하고, 명칭·번호·위치좌표와 기본수준면·평균해면으로부터 높이를 산출하여 관리유지한다.
* 관련법률 : 해양조사정보법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결정 등을 위해 조석관측 닫기버튼 조석에 의해 일어나는 해수면의 주기적인 승강 현상을 연속하여 관측하는 것을 말한다.
조석관측은 1분∼10분 간격으로 관측하며, 조석 예측정보 산출을 위해서는 1년 이상의 장기관측이 필요하다. 장기관측에는 부표식·극초단파식·레이저식 조위계를 주로 사용하며, 단기관측에는 압력식 조위계를 사용한다. 조석관측 자료는 평균해면·기본수준면·약최고고조면 결정, 예측정보 산출, 해수면 변동률 파악 등에 활용한다.
을하고 있다. 주요 항만에는 조위관측소를 운용하고 있다.

  • 조석관측 모식도 이미지 <조석관측 모식도>
  • 조위관측 장비 이미지 <조위관측 장비>
  • 조위관측소 이미지 <조위관측소>

해수유동 관측

기본수준점 조사

바다의 수심측량 닫기버튼 해역 및 수로에서 수심(깊이)을 측정하는 측량을 말한다. 측심이라고도 한다. 수심측량은 해상위치측량, 조석관측과 병행하여 실시한다.
해도에는 기본수준면으로부터 해저까지 깊이를 수심으로 표기한다. 취득한 수심은 조석보정을 하여야 하며, 200m 이상에서는 조석보정을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수심측량은 보통 음향측심의로 조사한다.
초음파를 발사하여 음향측심기에서 해저까지 왕복하는 시간으로 깊이를 측정한다. 수증에서 음속은 약 1,500m/s로서 "수심=(음속시간/2)"의 공식으로 시간을 기록하면 수심을 알 수 있다.
취득한 수심은 음속보정, 송수파기의 흘수량 보정 등을 실시해야 한다.
, 해양공사 높이, 해안선 닫기버튼 "해안선"이란 해수면이 약최고고조면(일정 기간 조석을 관측하여 분석한 결과 가장 높은 해수면)에 이르렀을 때의 육지와 해수면과의 경계를 말한다.
* 관련법률 : 해양조사정보법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결정 등에 활용하는 해양 수직기준면 정보제공을 위해 기본수준점 닫기버튼 "기본수준점"은 수심 측정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기본수준면을 기초로 정한 기준점을 말한다.
기본수준점은 동판·주석을 조석관측지역 주변에 매설하고,명칭·번호·위치좌표와 기본수준면·평균해면으로부터 높이를 산출하여 관리유지한다.
* 관련법률 : 해양조사정보법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Tidal Bench Mark: TBM) 조사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 주요연안에 기본수준점을 매설하여 유지 관리하고 있다.

  • 기본수준점(동판)이미지 <기본수준점(동판)>
  • 기본수준점 이미지 <기본수준점>
  • 수준측량 이미지 수준측량

바다갈라짐 조사

수온·염분관측, 파랑관측, 해양기상관측

우리나라 주요해역의 해양환경변화 모니터링 및 해양관측자료 제공을 위해 수온염분관측 닫기버튼 해면하 30cm 깊이에서 채수한 해수를 봉상온도계 및 비중계를 이용하여 측정하는 수동관측과 조사선에서 CTD 등의 층별 자동계측장비를 이용한 자동관측으로 구분한다.
관측자료를 이용하여 시·일·월·연별로 평균·최대·최소 등의 수온·염분 통계자료를 산출한다.
또한, 각 항목의 수평분포도, 수직분포도, 수온-염분 다이어그램 등을 작성한다.
, 파랑관측 닫기버튼 파랑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파고, 파주기, 파향을 관측하는 것을 말한다. 고정 관측시설에서 관측하는 고정관측과 부이에서 파고·파주기·파향을 관측하는 부이관측으로 구분한다.
파랑관측은 초음파식·부이식·압력식 등의 자동계측장비를 이용하여 관측한다. 관측자료를 이용하여 기간별로 평균·최대·최소 등의 파랑 통계자료를 산출한다. 또한, 유의파고·유의파주기·최대파고·최대파주기 등도 산출한다.
, 해양기상관측 등을 하고 있다. 조위관측소 닫기버튼 주요 항만 및 연안에서 장기간 지속적으로 조석을 관측하는 장소로서, 장기 해수면 변동파악 및 예측정보 산출 등을 주요 목적으로 운용한다.
국립해양조사원에서 목포, 부산, 인천 등 50개소의 조위관측소를 운영하고 있다.
, 해양관측부이, 해양관측소( 항로표지 닫기버튼 “항로표지”란 등광·형상·색채·음향·전파 등을 수단으로 항·만·해협, 그 밖의 수역을 항행하는 선박에게 지표가 되는 등대·등표·입표·부표·안개신호·전파표지·특수신호표지 등을 말한다.
항로표지의 일반적 분류는 다음과 같다.
o 광파표지 : 야간에 등화를 이용하여 그 위치를 표시하는 것(등대, 등표, 도등, 조사등, 지향등, 등주, 교량등, 등부표, 등선) o 형상표지 : 주간에 형상, 색채 등으로 위치를 표시하는 것(입표, 도표, 부표) o 음파표지 : 안개, 눈, 비 등으로 시계가 나쁠 때 음향신호를 발하여 그 위치를 표시하는 것(에어싸이렌, 전기혼, 다이아폰, 모터싸이렌, 종) o 전파표지 : 전파의 성질을 응용하여 항해지표로 하는 것(라디오비콘, 레이다비콘, 로란, 데카, 오메가, 레이다국 등) o 특수신호표지 : 좁은 해협, 수로 등으로 선박의 교통량 또는 조류의 방향 등을 주야간에 전파 또는 형상물로서 항해 선박에 통보하는 것 (통항관제신호표지, 조류신호표지, 기상신호표지) * 관련법률 : 항로표지법 제2조
등표 닫기버튼 암포나 수심이 얕은 곳 등에 설치하여 주변을 항해하는 선박에게 장애물·항로의 소재 등을 알리기 위하여 사용하는 광파표지 시설을 말한다.
등화가 있으면 등표, 등화가 없으면 입표라고 한다.
), 종합해양과학기지 등에 관측장비를 설치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 왕돌초 해양관측소 이미지 <왕돌초 해양관측소>
  • 해양과학기지 이미지 <해양과학기지>
  • 해양조사선 이미지 <해양조사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