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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해양조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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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정보

해양정보간행물 판매대행 업체 정보
회사명 주소 전화 팩스 판매형태
한국해양개발(주)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502 (범일동) KODCO빌딩 051-996-9500 051-996-9501 인쇄물, 수치제작물
마린웍스(주) 부산광역시 동구 고관로 62(초량동) 051-441-1922 051-441-1923 수치제작물
(주)지엠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55번길 9-22, 7층 02-488-6501 02-488-6505 수치제작물

용어정의

  • 해양정보간행물 판매대행업체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근거하여, 판매망, 기술인력 및 설비 등 요건을 갖추어 해양정보간행물의 판매를 대행하는 자
  • 해양정보간행물 해양정보를 도면, 서지 또는 수치제작물의 형태로 제작한 것
  • 항해용 간행물 안전한 항해를 위하여 선박에 비치할 목적으로 제작한 해양정보간행물
  • 해도 바다의 깊이, 항로 등 선박이 항해하는 데에 필요한 정보를 국제기준에 따라 기호나 문자 등으로 표시한 도면
  • 전자해도 '전자해도표시시스템(ECDIS)'에서 사용하기 위해 종이해도 상에 나타나는 해안선, 등심선, 수심, 항로표지, 위험물, 항로 등 선박의 항해와 관련된 모든 해도정보를 국제수로기구(IHO)의 표준규격(S-57)에 따라 제작된 디지털해도
  • 항해서지 주요 항만 등에 대한 조석 자료를 수록한 조석표, 항로표지의 번호·명칭·위치 등을 수록한 등대표, 연안과 주요 항만의 항해안전정보를 수록한 항로지 및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지

해양정보간행물 판매 종류 및 가격

해양정보간행물의 판매가격, 대행수수료 및 판매대행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근거

판매대행업체 등록

해양정보간행물 판매대행업체 등록 처리 절차

  1. 신청인 신청서 제출
  2. 국립해양조사원 접수 및 검토
  3. 국립해양조사원 실태조사
  4. 국립해양조사원 결재
  5. 국립해양조사원 지정서 작성
  6. 신청인 통지

제출 서류

[별지 제40호서식]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에 근거하여, 해양정보간행물 판매대행업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 사업계획서 (판매방식, 항행통보 반영계획 및 이용자 지원방안 등을 포함)
  • 임원 명부(법인인 경우만 해당)
  • 해양조사기술자 명부 및 경력증명서 등 증명자료
  • 디지털 형태의 해양정보간행물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
    (디지털 형태의 해양정보간행물의 판매대행업자로 지정받으려는 경우만 해당)

해양정보간행물 판매대행업자 지정신청서

항해용 간행물 판매대행업자 지정요건

항행용 간행물 판매대행업자 지정요건
형태 기술자 시스템
인쇄물 초급해양조사기술자 1명 이상 보유 -
디지털 초급해양조사기술자 1명 이상 보유 디지털 형태의 해양정보간행물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시스템
인쇄물과 디지털 중급해양조사기술자 1명 이상 보유 디지털 형태의 해양정보간행물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시스템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