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정보 사본의 적합성 심사 신청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수→서류검토→수수료납부통보→성과심사 근거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주관부서 수로측량과 내용 [처리기관] 1. 접수 및 처리과 : 수로측량과 - 담당자 : 송철민 - 전화 : 051-400-4283 - 팩스 : 051-400-4193 2. 처리기간 : 20일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2. 해양정보 사본의 적합성 심사 수수료 명세서 1부 3. 해양정보 사본 [수수료]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8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첨부파일 해양정보 사본의 적합성 심사 신청서.hwp(15.5KB)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