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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해양조사원, 수로측량 안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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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해양조사원, 수로측량 안전점검 실시
- 3월 14일부터 4월 23일까지 격포항 등 12개 수로측량 현장 안전점검 실시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원장 김재철)은 현장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격포항 등 12개 수로측량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다.

수로측량은「해양조사정보법」제19조에 따라 선박의 안전한 항해와 항만·항로 등 해양 관리에 필수 정보인 수심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선박을 이용한 현장 조사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안전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올해 1월부터「중대재해처벌법」적용 대상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됨에 따라, 내실 있는 안전점검을 위해 현장 종사자와 함께 현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 조치를 이행하였다. 

또한, 수로측량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보건 의무사항과 조치 방법 등을 수록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한편, 현장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정기회의 개최 등 소통창구를 마련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안전관리에 힘쓰고 있다. 

김재철 국립해양조사원장은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법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빈틈없이 살피고, 미흡한 사항은 즉시 개선하여 수로측량 현장 종사자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