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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해양조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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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과학조사 (海洋科學調査 ; marine scientific research) * 법률용어 “해양과학조사”란 해양의 자연현상을 연구하고 밝히기 위하여 해저면·하층토·상부수역 및 인접대기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 또는 탐사 등의 행위를 말한다. 모든 국가와 국제기구는 다른 국가의 권리와 의무를 존중할 것을 조건으로 해양과학조사를 수행할 권리를 갖는다. 배타적경제수역과 대륙붕에서의 해양과학조사는 연안국의 동의를 얻어 수행한다. 해양과학조사를 통하여 얻은 기초자료 및 시료는 다음 같다. o (물리해양 항목) 수온·염분·해류·조류·조석·파랑·해면변화·해수광학특성 및 수중음향 o (화학해양 항목) 수소이온농도·용존산소·생물학적산소요구량·화학적산소요구량·용존영양염류·입자성부유물·미량금속 및무기물·방사성핵종·유기화합물·석유및관련화학물질·유기염소계화합물·용존기체·핵산추출물·기타독성및오염물질 o (생물해양 항목) 기초생산력·클로로필및색소류·해양미생물·플랑크톤·저서생물·부착생물·난·치자어·유영동물·조류·해양파충류·해양포유류 o (지질해양 및 지구물리 항목) 수심및해저지형·지자기및고지자기·중력·지진및탄성파탐사·해저면영상·층서퇴적·시추시료및해저표층시료분석·부유퇴적물·해안선정보 o (기상해양 항목) 기온·기압·풍속·풍향·강수량·일사량·운량·시정·습도·대기조성물질 * 관련법률 : 해양과학조사법 제2조, 시행령 제13조, 유엔해양법협약 제238조
  • 해양관측 (海洋觀測 ; oceanographic observation) * 법률용어 “해양관측”이란 해양의 특성 및 그 변화를 과학적인 방법으로 관찰·측정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 관련법률 : 해양조사와 해양정보의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
  • 해양관측부이 (海洋觀測buoy) 해수의 물리적 특성(수온·염분), 해수의 흐름(유향·유속), 파랑, 해양기상 등을 관측하기 위한 플랫폼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국립해양조사원에서는 주요해역부이, 주요항로부이, 이안류부이 등 35개소의 해양관측부이를 운영하고 있다.
  • 해양관측소 (海洋觀測所) 해수면 높이, 조석, 파랑, 해양기상 등을 관측하기 위해 등표, 탑 등에 설치한 해양관측시설을 말한다. 국립해양조사원에서는 3개소의 해양관측소를 운영하고 있다.
  • 해양기본도 (海洋基本圖 ; basic maps of the sea) 해저지형도, 중력이상도, 지자기전자력도, 천부지층분포도로 구성된 4종 1세트의 도면을 말한다. 정식명칭은 국가해양기본도이다.
  • 해양기본조사 (海洋基本調査 ; survey for basic maps of the sea) 관할해역의 경계획정과 해상교통안전, 해양자원개발, 해양정책수립 등 체계적인 해양관리에 필요한 과학적 조사자료의 확보를 목적으로 수행하는 해저지형, 중력, 지자기, 천부지층 조사를 말한다. 이 조사를 실시하여 국가해양기본도를 제작한다.
  • 해양사고 (海洋事故 ; marine accident) * 법률용어 “해양사고”란 해양 및 내수면서 발생한 다음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다. o 선박의 구조·설비·운용과 관련하여 사람이 사망·실종·부상을 입은 사고 o 선박의 운용과 관련하여 선박·육상시설·해상시설이 손상된 사고 o 선박이 멸실·유기·행방불명된 사고 o 선박이 충돌·좌초·전복·침몰되거나 선박을 조종할 수 없게 된 사고 o 선박의 운용과 관련하여 해양오염 피해가 발생한 사고 * 관련법률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 해양산업 (海洋産業 ; marine industry) * 법률용어 “해양산업”이란 해운·항만·수산·해양과학기술개발·해양환경·해양관광 및 해양정보 관련산업 그 밖에 해양 및 해양자원의 관리·보전과 개발·이용에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 관련법률 :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3조
  • 해양성기후 (海洋性氣候 ; ocean climate) 바다의 영향을 받아 기온의 변화가 적고 습도가 높으며 구름과 강수량이 많은 기후를 말한다. 해양성기후는 대양이나 섬에서 잘 나타나는 기후다. 대비되는 용어인 대륙성기후는 맑은 날이 많고 강수량이 적으며 기온의 일교차·연교차가 심한 기후다.
  • 해양시설 (海洋施設 ; marine facility) * 법률용어 ① “해양시설”이란 자원의 탐사·개발, 해양과학조사, 선박의 계류·수리·하역, 해상주거·관광·레저 등의 목적으로 해저에 고착된 교량·터널·케이블·인공섬·시설물이거나 해상부유 구조물로서 선박이 아닌 것을 말한다. * 관련법률 : 해사안전법 제2조 ② “해양시설”이란 해역(항만 포함)의 안 또는 해역과 육지 사이에 연속하여 설치·배치하거나 투입되는 시설 또는 구조물을 말한다. 세부대상은 법률로 정한다. * 관련법률 :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 시행규칙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