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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해양조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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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정 국립해양조사원 운영지원과 2014. 06. 17.
  • 개정 국립해양조사원 운영지원과 2014. 10. 29.
  • 개정 국립해양조사원 운영지원과 2016. 05. 23.
  • 개정 국립해양조사원 운영지원과 2018. 06. 21.

국립해양조사원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하여 수집·보유 및 처리 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은 이러한 개인정보의 취급에 대한 일반적 규범을 제시하고 있으며, 우리 원은 이러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집ㆍ보유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공공업무의 적절한 수행과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법하고 적정하게 취급할 것입니다.

국립해양조사원(이하 본 기관이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이하 본 방침이라 함)을 통해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ㆍ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설치 근거 및 목적

본 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 합니다.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 고객의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

2. 용어정의

  1. 1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일체의 장치로써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의미합니다.
  2. 2 “개인영상정보”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ㆍ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합니다.
  3. 3 “정보주체”라 함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4. 4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라 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아닌 경우 (비공개 장소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임
  5. 5 “공개된 장소”라 함은 공원, 도로, 지하철, 상가 내부, 주차장 등 정보주체가 접근하거나 통행하는 데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3.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현황

공개장소(40대)

소속 설치대수 비고
본원 해양예보과 22 이안류 모니터링(22): 경포(2), 속초(8), 망상(6), 고래불(6)
운영지원과 10 청사 외부(10)
서해해양조사사무소 2 시설물(1) : 관측기지 창고
선박용(1) : 군산항 잔교
동해해양조사사무소 6 선박용(6) : 동해로호 갑판구역(6)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등

소속 설치장소 촬영시간 보관기간
운영지원과 본관건물, 주차장 24 1개월
전산실 24 80개월
해양관측과 수조동 24 3개월
이어도, 소청초, 가거초 24 2개월
해양예보과 조위관측소 24 0개월
이안류모니터링 24 영구보관
해무관측소 24 영구보관
(해무 발생 당시 영상에 한함)
수로측량과 창고-2 24 3개월
남해사무소 해당 선박 24 1~3개월
동해사무소 해당 선박 24 1주
서해사무소 공개장소 24 1개월
비공개장소 24 1개월
1년

촬영범위는 건물내부, 주차장, 기지, 관측소, 선박 등 해다 주요 보호구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처리방법은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 불가능하도록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5.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책임질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관리책임자 접근권한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부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부서장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부서의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 및 관리담당자

6.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

  • 접근권한자에게 사전 연락하고 해당 기관을 방문하여 확인합니다.
  • 방문장소는 본원 운영지원과(본관 3층), 남해·동해·서해해양조사사무소입니다.

7.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1. 1 녹화기록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 제공되어서는 안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허용합니다.
    • 범죄의 수사업무 수행을 위해 요청하는 경우
    •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기타 공공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담당부서 총괄책임자의 승인을 받았을 때
  2. 2 정보주체가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합니다.
  3. 3 정보주체가 열람을 요구하는 방법은 개인영상정보 열람 요구서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4. 4 열람을 요구받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열람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해야 합니다.
  5. 5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영상정보에 대한 열람 요구에 대하여 조치를 취한 후 다음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요구한 정보주체의 성명 및 연락처
    • 정보주체 열람 등을 요구한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내용
    •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의 목적
    •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의 구체적 사유
    • 정보주체에게 개인영상정보 사본을 제공한 경우 해당 영상정보의 내용과 제공한 사유
  6. 6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개인영상정보 열람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의 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
    • 범죄수사, 공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특정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8.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약 30일 이후 자동 삭제토록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ㆍ변조 방지를 위해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ㆍ열람자ㆍ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9.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본 기관에서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에 따라 영상정보 보호를 하고 있으며 녹화시스템에 패스워드를 부여하고 접근권한자 이외 인원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잠금장치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0. 영상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본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방침은 2014년 6월 17일에 수립되었으며 법령ㆍ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ㆍ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본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2018. 6. 21.부터 적용됩니다.

    • 공고일자 : 2014년 6월 17일
    • 1차 개정일자 : 2014년 10월 29일
    • 2차 개정일자 : 2016년 5월 23일
    • 3차 개정일자 : 2018년 6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