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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개정 알림

첨부파일

우리 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이 개정되어 변경 사항을 공지합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개정 비교표


   











현 행


개 정 안


7.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귀하는 본인의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ㆍ삭제를 요구하실 수 있으며, 요구하신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단,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거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의 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


1. 범죄수사, 공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7.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녹화기록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 제공되어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범죄의 수사업무 수행을 위해 요청하는 경우


-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기타 공공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담당부서 총괄책임자의 승인을 받았을 때


정보주체가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 한다.


정보주체가 열람을 요구하는 방법은 개인영상정보 열람 요구서로 신청을 하여야 한다.


열람을 요구받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열람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영상정보에 대한 열람 요구에 대하여 조치를 취한 후 다음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요구한 정보주체의 성명 및 연락처


- 정보주체 열람 등을 요구한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내용


-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의 목적


-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의 구체적 사유


- 정보주체에게 개인영상정보 사본을 제공한 경우 해당 영상정보의 내용과 제공한 사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개인영상정보 열람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의 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


1. 범죄수사, 공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서식추가


1.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별지 제8호서식]


2.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보기